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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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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지역·근무지
전국
지원 대상
0~99999세 · 대학 재학,대졸 예정,대학 졸업,석·박사 · 제한없음
사업 유형
청년 지원사업
주최 유형
중앙정부
비용 구분
비용 확인 필요
지원 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 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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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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