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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규 공무원의 주거안정 방안 마련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행복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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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행복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추진
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건축과
- 지역·근무지
- 전국
- 지원 대상
- 0~99999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사업 유형
- 청년 지원사업
- 주최 유형
- 중앙정부
- 비용 구분
- 비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① 청년특화 임대주택 공급 추진 ② 행복기숙사 개방 및 운영 등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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