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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확산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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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국무조정실
지역·근무지
전국
지원 대상
0~99999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사업 유형
청년 지원사업
주최 유형
중앙정부
비용 구분
비용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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