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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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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근무지
- 충북
- 지원 대상
- 0~99999세 · 제한없음 · 자영업자 ·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 사업 유형
- 청년 지원사업
- 주최 유형
- 지자체
- 비용 구분
- 비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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