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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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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지역·근무지
- 인천
- 지원 대상
- 18~39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
- 사업 유형
- 청년 지원사업
- 주최 유형
- 지자체
- 비용 구분
- 비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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