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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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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성평등가족부
지역·근무지
전국
지원 대상
19~29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유형
청년 지원사업
주최 유형
중앙정부
비용 구분
비용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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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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