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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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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지역·근무지
- 전국
- 지원 대상
- 0~99999세 · 고졸 예정,고교 졸업,대졸 예정,대학 졸업 · 제한없음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사업 유형
- 청년 지원사업
- 주최 유형
- 중앙정부
- 비용 구분
- 비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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