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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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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국토교통부
- 지역·근무지
- 전국
- 지원 대상
- 0~39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
- 사업 유형
- 청년 지원사업
- 주최 유형
- 중앙정부
- 비용 구분
- 비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대출금리 : 2.4% ~ 4.15%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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