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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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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지역·근무지
부산
지원 대상
15~34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사업 유형
청년 지원사업
주최 유형
지자체
비용 구분
비용 확인 필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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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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