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지원사업·지역 기회 · 상시 접수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인구정책과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청년인구정책과의 공주시 청년센터 운영 공식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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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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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정책과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청년인구정책과
전입자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통하여 지역 정착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청년인구정책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자동가입
청년인구정책과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