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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택도시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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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주택도시과
- 지역·근무지
- 전국
- 지원 대상
- 0~99999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사업 유형
- 청년 지원사업
- 주최 유형
- 중앙정부
- 비용 구분
- 비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공식 지원·접수 페이지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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