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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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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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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대학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역·근무지
부산
지원 대상
0~99999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
사업 유형
청년 지원사업
주최 유형
지자체
비용 구분
비용 확인 필요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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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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