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연구개발 법·규정 자료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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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연구개발 법·규정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