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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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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규정 유형
대통령령·시행령
시행일
2026-02-01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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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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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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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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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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