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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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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규정 유형
규정
시행일
2021-12-23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4.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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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기상법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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