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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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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 유형
규정
시행일
2024-08-19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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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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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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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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