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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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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 유형
법률
시행일
2026-09-26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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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전체 보기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7. 27.]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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