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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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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규정 유형
대통령령·시행령
시행일
2026-08-20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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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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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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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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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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