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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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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규정 유형
- 시행규칙
- 시행일
- 2026-07-06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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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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