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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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농촌진흥청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진흥청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