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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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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규정 유형
규정
시행일
2025-12-05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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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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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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