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4.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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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