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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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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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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대학
공통 법·규정
규정 유형
대통령령·시행령
시행일
2026-05-11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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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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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공통 법·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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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공통 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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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공통 법·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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