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lyt
BRIDGELYT · RESEARCH & OPPORTUNITIES

학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규정 · 출처에서 확인한 정보이며 최종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규정 유형
법률
시행일
2021-06-23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본문에 없는 자격·금액·일정은 임의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도구에서 보기·관심 저장

관련 정보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전체 보기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별 연구비 확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