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lyt
BRIDGELYT · RESEARCH & OPPORTUNITIES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규정 · 출처에서 확인한 정보이며 최종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규정 유형
대통령령·시행령
시행일
2022-11-08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05

본문에 없는 자격·금액·일정은 임의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도구에서 보기·관심 저장

관련 정보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전체 보기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R&D 법·연구비 규정 · 현행 규정

학술진흥법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별 연구비 확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