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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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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지역·근무지
- 전국
- 지원 대상
- 0~99999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
- 사업 유형
- 청년 지원사업
- 주최 유형
- 중앙정부
- 비용 구분
- 비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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