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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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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조건·일정 확인
- 기관·대학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지역·근무지
- 전국
- 지원 대상
- 19~34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 사업 유형
- 청년 지원사업
- 주최 유형
- 중앙정부
- 비용 구분
- 비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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