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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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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조건·일정 확인

기관·대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역·근무지
전국
지원 대상
19~34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
사업 유형
청년 지원사업
주최 유형
중앙정부
비용 구분
비용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공식 출처와 다음 단계

공식 원문 확인공식 지원·접수 페이지

원천 정보 갱신: 2026. 10. 10. AM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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